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수시지정 결과
특수법인으로 탈바꿈한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산재의료원을 흡수 통합한 근로복지공단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재지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과거 ‘국립의료원’이라는 명칭으로 복지부 소속의 정부기관으로 속해 있었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난 4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바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한국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이 통합된 형태로 전환돼, 이번에 준 정부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기관 신규지정 및 통합 근로복지공단 변경지정 결과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