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 발의
예산 확보 어려워 도입 가능성 '불투명'
의대생 뿐만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생도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대신 공중보건의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대상인 의대·치의대·간호대 재학생에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도 포함시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들 대학생·대학원생 가운데 장학생을 선발, 학비를 지원토록 했다.
학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 한 후 2~5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만일 장학금 수혜 기간 동안 학교에서 퇴학·제적 당하거나 다른 과로 전과,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품행 불량, 외국으로 이민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지급받은 장학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도 장학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김우남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고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하려는 취지"라며 "2009년 현재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생 수가 2171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도 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난 1976년 처음 시행됐다가 공중보건 의사들의 수급이 용이해져 1996년부터 선발이 중단됐으며, 다시 최근 수 년간 공보의 수급이 차질을 빚자 복지부가 재선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 십 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이 사업에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재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공중보건장학생 240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도 예산으로 78억5000만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