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7월 29일 의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침과 뜸 시술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을, 4명이 합헌 의견을 내 합헌 결정이 났다고 한다. 위헌 결정을 하려면 9명 가운데 3분의 2인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므로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의료법 제27조(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한 법정 다툼과 헌법소원이 이번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가까스로 위헌 결정이 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위헌법률심판이나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냥 덮어둘 사안은 아니다.
만약 의사면허제도를 부정하는 사태가 초래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한 환자의 생명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민간요법이나 사이비요법을 선택하는 순간 환자들은 직접적인 시술로 인한 피해는 물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
잘못된 진단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도 우려된다.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인한 숱한 부작용은 개인의 피해 뿐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비과학적이고 부도덕한 시술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사회적인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제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제부터라도 호시탐탐 제도권 진입을 노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뒷짐을 져선 안된다.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전문성 정립을 위해 팔을 걷어야 한다.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