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무검증제도 "조세 공평주의 역행"

정부 세무검증제도 "조세 공평주의 역행"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8.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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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단체 공동 성명서 "조세정책 비협조"..."헌법소원 추진"
세무검증제 도입·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철회 촉구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의료인단체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으로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인 '조세 공평주의'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지극히 행정편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인단체는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들을 마치 세금탈루의 주범으로 매도함은 물론 이중 삼중의 규제대못을 박아 가뜩이나 열악한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심각한 탄압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인단체는 "기획재정부는 과표양성화를 운운하고 있지만, 의료업의 세원(진료수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될 뿐 아니라 신용카드 결재의무·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종 확대·사업용 계좌 이용강제·신고포상금제·연말정산 등 이중 삼중의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모든 소득이 100% 가까이 노출되어 있다"면서 "여타 업종에 비해 성실신고를 하고 있음에도 사전세무조사 형태의 세무검증 대상으로 지목받아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인단체는 특히 "의료업에 대한 세무검증은 무엇보다도 현재 위기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정책"이라며 "의사 등의 직종을 '고소득 전문직'으로 칭하며 세금 탈루의 주범으로 몰곤 하는데, 전문직이라고 해서 모두 고소득자는 아니고 전문직 안에서도 소득 편차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평균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모자라는 저수가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급속히 열악해져, 폐업이 속출하고 의사가운을 벗는 이들도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차의료의 붕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보건당국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뒤늦게나마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마당에 1차의료를 위한 지원육성책과 납세협력비용의 경감책은 고사하고, 세무검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만들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1차의료기관을 아예 전멸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인단체는 "누락된 과세원을 발굴하는 과표 양성화 노력은 정부의 엄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무검증제도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려 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는 행정편의"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신규세원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 또한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의협은 "기획재정부는 'EU나 OECD 등 선진국에서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만 면세하고, 미용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정상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면세대상 의료를 치료·예방 목적으로 제한한 EU사법재판소 판례의 쟁점은 '미용성형'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 아닌 검사·진단'"이라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도 '치료 목적'이 있으면 면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치료목적에 한해 면세를 적용한다고 해도 목적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면서 "미용성형은 미용목적 이외에 '심리적인 치료효과'를 포함한 치료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영국에서는 성형수술을 할 때 심리적인 치료효과가 있다고 표시하면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있다"며 "미용성형수술에 과세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들은 과세와 면세 대상 의료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된다"며 "겸영사업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가가치세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많은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하고, 조세저항을 부르게 되며,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고 우려했다.

의료인 단체는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세 과세 도입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정부의 조세정책·세무신고 업무·연말정산 등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헌법소원을 비롯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2010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료인단체 공동 성명서

"조세 공평주의에 역행하고,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기인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방침, 즉각 철회하라"

우리 의료인 단체들은 기획재정부가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강행키로 한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도입에 대해,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들을 마치 세금탈루의 주범으로 매도함은 물론 이중 삼중의 규제대못을 박아 가뜩이나 열악한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심각한 탄압행위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소위 특정 전문직종만 쥐어짜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모순적인 발상이자, 지극히 행정편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하고 있다.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인 '조세공평주의'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의사 등 특정 전문직종에 국한해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그 바탕에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과표양성화를 운운하고 있지만, 의료업의 세원(진료수입)은 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신용카드 결재의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종 확대, 사업용 계좌 이용강제, 신고포상금제, 연말정산 등 이중 삼중의 제도적인 장치로 인해 모든 소득이 100% 가까이 노출되어 있으며 여타 업종에 비해 성실신고를 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료인을 고소득 전문직이며 소득 탈루가 농후한 직종이라는 빈약하고 설득력 없는 근거로 사전세무조사 형태의 세무검증 대상으로 지목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을 할 수가 없다.

특히, 의료업에 대한 세무검증은 무엇보다도 현재 위기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정책이다. 의사 등의 직종을 '고소득 전문직'으로 칭하며 세금 탈루의 주범으로 몰곤 하는데,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직 종사자들 중 일부 고소득자들이 있을 뿐, 전문직이라고 해서 모두 고소득자인 것은 아니다. 전문직 안에서도 소득의 편차가 크고, 특히 의료계의 경우는 평균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저수가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급속히 열악해져, 폐업이 속출하고 의사가운을 벗는 이들도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1차의료의 붕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보건당국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뒤늦게나마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마당에 1차의료를 위한 지원육성책과 납세협력비용의 경감책은 고사하고, 세무검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만들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1차의료기관을 아예 전멸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누락된 과세원을 발굴하는 과표 양성화 노력은 정부의 엄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무검증제도를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려 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고 행정편의적 행태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신규세원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 또한 납득할 수 없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의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EU나 OECD 등 선진국에서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만 면세하고 미용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정상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면세대상 의료를 치료·예방 목적으로 제한한 EU사법재판소 판례의 쟁점은 '미용성형'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 아닌 검사·진단'이었다. 즉,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도 '치료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면세가 되는 것이다.

치료 목적에 한해 면세를 적용한다고 해도 그 목적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미용성형은 미용목적 이외에 '심리적인 치료효과'를 포함해 치료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성형수술시 심리적인 치료효과가 있다고 표시하면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수 있게 돼 있다.

미용성형수술에 과세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들은 과세와 면세 대상 의료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되는데, 겸영사업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가가치세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많은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하고 조세저항을 부르게 되며,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에, 우리 의료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세 과세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우리 의료인 단체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정부의 조세정책, 세무신고 업무, 연말정산 등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도입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조세공평주의에 역행하는 의료업등 일부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검증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불가피하게 세무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 1~2년 정도 전체 사업장 전수조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법인 포함 전체 업종에 모두 도입하라!

셋째, 기획재정부는 영세의원급 의료기관을 옥죄는 규제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 을 촉구하는 동시에,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인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고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금번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에 의료기관의 세제지원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8월 23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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