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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 위험한 公共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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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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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항(인천·갈산중앙의원)
▲ 안용항(인천·갈산중앙의원)

8월 1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익 교수는 "의료보험도입과 공공병원 및 공익적 민간병원 확충이 이뤄졌다면 비용을 절감하고 수가가 인상되고 급여도 확대되고 본인부담금도 인하되며 수가제도 변경이 수월해지고 거시적 효율성이 제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공공성을 절대적인 것처럼 강조하는 관료주의 사회의 단점에 대해서 눈을 감은 것이다.

영국의 의료체계가 왜 내부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는지, LH공사 등 국가가 직간접으로 경영하는 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매년 지적되는 시립병원 등 공공병원의 경영평가를 살펴보면 그런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관료주의를 지지하거나, 결국 관료가 중심이 되어 버리는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 논리 바탕에 '공공성'을 두어 공익을 찬양하고 사익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기 쉽다.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다. 하지만 실제 사용시, 공공성이 있는 조직이나 직업은 '사회 구성원의 소유여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국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선'이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도덕관념까지 가미시킨 채 이해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경제학의 공공재는 비경합성(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소비자의 소비 효용을 떨어뜨리지 않는 경우)과 비배제성(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 가능)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공공재에서의 공공은 도덕관념이 배제된 용어이며 범위가 비교적 명확해서 학술적 사용이 가능한 개념이다.

의료보험은 누군가 많이 사용하면 누군가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경합성). 또한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까지 이용할 수는 없다(배제성). 즉 공공재라 불리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김 교수처럼 의료보험을 '공공재원'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할까.

경제학의 공공 개념과 달리 한계가 명료하지 않은 '공공성'을 더욱 확대시켜,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은 공익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공공성 주장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는 정치 형태가 있었는데 관료가 국가 중심이 된 전체주의 국가가 그리하였다.

그들은 다양한 직업에 공공성과 유사한 명분을 붙여 다수를 위한다는 정치적 목적의 법을 만들어 합법적 폭력을 사용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철학자 존 롤즈는 강하게 경고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해서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사익보다 더 비도덕적 공익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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