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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비급여 환자 늘고, 기업은 직원 의료혜택

병원은 비급여 환자 늘고, 기업은 직원 의료혜택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9.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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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등 회사와 의료기관 연계 새로운 개념서비스…의료법 위반 해당 안 돼

롯데마트 전국 180개 매장에서 근무하는 2만 5000여명의 직원들은 3년 전부터 특별한 의료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회사 노동조합을 통해 660개 병·의원에서 비급여 시술을 받을 경우 10~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의료부문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싶어 하는 수요와 비급여 진료를 통해 경영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료기관의 마케팅 전략이 맞아떨어진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최근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라파엘에서 선보이고 있는 '기업의료복지몰'이 바로 그것.

기업의료복지몰에는 삼성화재·현대백화점·팬택 등 40개 기업 1500여개 사업장의 40만명의 직장인들이 가입돼 있다. 회원 기업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라 그 가족까지 혜택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훨씬 많다.

비용은 기업이 지불…의료기관은 수수료 부담 없어

기업의료복지몰은 이들 회원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엄선한 의료기관과 연계해준다. 기업 입장에선 기업의료복지몰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소속 직원들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10~30% 할인된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료기관들은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비급여 할인폭은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현재 회원 의료기관은 30개 진료과목에 660곳으로, 의원급이 많지만 중소병원은 물론 종합병원도 있다. 실제 이용률은 치과가 42.1%로 가장 높고, 피부과(12.8%)·안과(11.7%)도 많은 편이다.

서울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ND케어클리닉)은 얼마 전 기업의료복지몰에 가입했다. 그는 "이전에 기업 임직원의 건강 관리를 통해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솔루션 개발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데, 특히 대기업 중간관리자들은 건강문제 때문에 능력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적극 도모하면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신 롯데마트 노조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보다는 의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들도 기업의료복지몰에 많이 가입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 유권해석 및 변호사 자문 받아 적법성 확인

기업의료복지몰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했다. 하원범 라파엘 대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는데다 병원 리스트를 제공할 뿐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이 아니다"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변호사 자문의견까지 받아 적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 의료자원과는 2009년 11월 27일 유권해석을 통해 "특정한 사람들에게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서비스 수요자가 희망하는 가격섭외, 예약 및 결제를 대행해주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환자 유인 내지 알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 출신 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청담)는 의견서를 통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대가도 취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라파엘 측에 영리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업의료복지몰에는 다수의 병·의원들이 입점해 있고 그 중에서 진료받을 특정 병·의원을 선택하는 것은 환자들의 몫이라는 점에서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는 또 "환자들로서는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환자가 속한 직장에서의 노사관계에도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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