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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절 MRI검사, TNF-α억제제 급여키로
척추·관절 MRI검사, TNF-α억제제 급여키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0.09.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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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일 보장성 강화계획 발표...1678억원 소요

척추와 관절질환 진단을 위해 MRI검사를 한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급여된다. 지금까지는 암과 뇌혈관질환, 척수손상을 진단하기 위한 MRI검사만 건강보험을 급여해 왔다.

희귀난치치료제에 대한 급여도 확대되고 2~3년에 이르던 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인정 기간도 폐지돼 언제든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간경변과 간암이 동반된 환자는 간염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면 급여키로 했다.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에 쓰이는 TNF-α억제제 급여인정 기간도 폐지된다. 이제 투약기간과 관계없이 급여가 된다. 중증건선 환자도 급여를 받게 된다.

빈혈치료제의 경우, 만성신부전으로 투석받는 환자만 급여하던 것을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도 급여키로 했다.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도 건보 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밝히고 관련 고시를 10월 정도에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척추·관절질환 MRI검사가 급여되면 연간 43만 8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MRI검사 급여확대로 890억원의 재정이 들 것으로 추계된다. 희귀난치치료제 급여기준 확대로는 연간 8만 54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희귀난치치료제와 B형 간염치료제·TNF-α억제제·빈혈치료제 급여기준 확대로는 788억원이 추가로 들 예정이다. MRI검사와 약제급여기준 확대로 1678억원이 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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