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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병원 정통망법 위반혐의로 조사

서울 대형병원 정통망법 위반혐의로 조사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0.09.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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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규정 명확치 않아 피해 우려
동네의원까지 조사확대는 아직 결정안된 듯

서울아산병원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 서울 소재 대형병원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방배경찰서로부터 9일 출석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방배경찰서는 사이버수사팀은 환자정보 공개 프로세스의 적법성과 적법한 환자동의 절차 등을 지키고 있는지 등을 집중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병원들의 경우 이미 몇가지 불법혐의들을 잡은 상태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방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나갔더니 병의원의 정보 관리수준이 형편없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결과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조사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동네의원까지 조사가 확대될지는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상황에 따라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조사 과정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정통망법을 개정하며 의료기관을 정보수집에 따른 동의와 보호절차 등을 밟아야 하는 '준용사업자'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일반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달리 특수한 환자 관련 정보의 경우 어디까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이 명확한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고 있다.

정통망법 22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항목',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통망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64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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