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증명서류 보존기간
(2)국세기본법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가.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장부 보관의무는 5년이 아니라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받았다면 1년이 추가되어 11년간 보관해야합니다.
나.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명서류 보존기간과 같습니다.
3)증명서류의 종류
(1)적격증빙서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 다음 중 하나의 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가.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나.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라.국세청 확인번호를 입력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2)기타 영수증
가.간이영수증과 금전등록기 영수증 : 이런 영수증 등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이러한 영수증은 간이과세자와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목욕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발행합니다.
나.일반영수증 : 사업자가 개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했는데, 그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어서 위에서 설명한 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대금을 수령한 자가 확인서를 써서 사업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개인이 써준 증빙이 일반영수증입니다.
다.계좌이체통장 또는 송금증 : 거래상대방에게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직접송금으로 재화나 용역대금을 주었는데 적격증명서류나 기타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이체통장 또는 송금증으로 비용처리합니다.
(3)적격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을 때
가.일반경비 :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이하면 적격영수증을 수취해도 무방하지만, 3만원을 초과했는데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수취하지 않은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합니다. 즉, 사업자의 비용으로는 인정되고 가산세만 별도 부담합니다.
나.접대비 :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이하면 적격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데,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합니다. 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기타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그 기타영수증은 사업주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
다. 즉, 접대비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일반 경비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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