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도 조세 공평주의 '위배'

세무검증제도 조세 공평주의 '위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9.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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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13일 철회 건의문 전달…"조세 공평주의 위배"
민주당 오제세 의원 30일 '세무검증제도' 주제 토론회 주최

대한의사협회가 기획재정부의 '세무검증제도 도입'과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과제 전환 방침'은 조세 공평주의를 위배한다며 철회를 건의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3일 친서민·일자리 창출 지원과 민생안정·중소기업 지원·과표양성화 등을 위한'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일부 업종에 대해 과표양성화 명목으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세였던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 전환 방침을 밝히고 이를 제도화하겠다면서 8월 25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세무검증제도 및 미용성형 부가세 과세 전환 방침은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들을 세금탈루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이중 삼중의 규제 대못을 박아 가뜩이나 열악한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탄압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의료단체는 특히 "국가의 핵심적 조세행정권한을 사인에게 위탁하려는 것은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으로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조세 공평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료단체는 "의료업의 진료수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신용카드 결제 의무와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를 비롯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확대·사업용 계좌 이용 강제화·신고포상금제·연말 정산 등 이중삼중의 장치로 인해 100% 가까운 소득이 노출되는 성실신고 사업장"이라며 "보건당국도 붕괴되고 있는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마당에 세무검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통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1차의료를 전멸시키려는 의도"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전환 방침에 대해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보험자 체계 내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국민건강 등 기초후생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비영리기관으로 운영하도록 일방적으로 통제된 상황임에도 의료행위를 '질병치료 목적'과 '미용 목적'으로 다시 구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은 9월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재부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과 전문가·정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세무검증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한국납세자연맹·한국학원총연합회·언론계·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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