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등의 근절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보름 동안 식약청과 시·도 공무원 47명을 투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담합의혹이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집중 실시하는 한편 약국의 임의조제와 의료기관 원내조제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합동단속은 의약분업 정착에 대한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따른 대책 수립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금년 5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전국 시·도에 배치되어 있는 100명의 의약분업감시단 및 시·도 교차합동단속 등을 통해 의료기관 1만1,927곳과 약국 2만850곳 등 총 3만2,777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관련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40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408곳의 주요 위반내용은 대체·변경조제 위반이 20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담합행위 24곳, 임의조제 19곳, 원내직접조제 15곳 등이었다.
복지부는 위반정도에 따라 면허자격정지(256곳), 영업정지(134곳), 경고 및 시정명령(10곳) 등 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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