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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분업제외 개정약사법 국회 통과

주사제 분업제외 개정약사법 국회 통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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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약사법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여부를 두고 일어났던 논란이 일단락됐다.

의협은 논란이 일던 초기부터 신속한 치료효과를 필요로 하는 주사제의 특성과 약국과 병원을 또다시 오가야 하는 환자의 불편함, 주사제의 운반,보관 과정에서 따를 수 있는 변질의 위험성을 들며 주사제의 제외를 주장했고 이런 주장은 의약분업 원칙론을 들고 나오며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불참을 선언하겠다던 약사회의 배수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사제 분업대상 제외 찬성에 190명의 의원이 표를 던지게 하는(반대 3명, 기권 7명) 압도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주사제 의약분업 포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국민불편과 주사제에 대한 조제료 산정으로 의료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란 명분을 제기하며 한국 갤럽에 의뢰해 조사된 주사제 분업제외 찬성(824%) 여론을 무기로 발빠른 압박을 가한 의협의 대응방식이 여느때와 비교해 효과적이기도 했으나 재정절감이란 측면을 고려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였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연간 2,05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1년 한해에만 638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지난 6월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여당의원들 역시 주사제 분업대상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시켰을 것이란 지적이다.

주사제 분업제외가 결정된 후 시민단체들은 한국 의사들의 주사제 처방율을 지적하며 주사제의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문화적인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주사제의 적절한 사용방안에 대한 논란이 주사제 분업제외 이후 떠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돼 있다는 견해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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