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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뉴스결산]처방전 발행매수 논란

[2001년 뉴스결산]처방전 발행매수 논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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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전문성 이해부족


 처방전 발행 매수를 놓고 벌어진 의료계와 약계·정부·공단 및 심평원·시민단체 간에 벌어진 1매냐 2매냐의 논쟁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단체의 지적을 외면하고 2000년 7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처방전을 2매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의협은 8·31 대정부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처방전 1매 발행을 재차 건의했고, 12월 28일 의·정 협상을 종료하면서 처방전 양식 기재사항과 발행매수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 처방전서식개선회의에서 논의키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직선 집행부 출범 이후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문제점과 행정처분의 불합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서자 11월 21일 다시 열린 처방전서식개선회의에서는 복지부 내부 의견조율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한 발 물러선 상태.

당초 처방전 2매 발행을 주장하고 나선 정부와 시민단체는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처방전 2매 발행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사에게 정확하게 조제를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를 발행해야 하며, 처방전의 본래 의미는 처방 지시서라는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정리, 치밀한 홍보전을 펴고 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들이 처방내역과 전혀 다른 약을 조제 받아 몸에 이상을 느끼고 주치의에게 약 봉투를 확인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진료행위와 대체조제, 끼워팔기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제내역서와 판매기록부는 잘못된 조제로 약화사고 발생시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서류임에도 이에 대한 환자의 권리는 논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셈이다.
처방전 문제는 일단 복지부가 교통정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 환자의 권리를 위해 복지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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