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사회를 개최한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정책이 한의사에만 편향돼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2만7,000여 한약조제약사의 업무영역이 전면무시되고 있다고 지적, `100처방 제한규정'의 완전철폐 등을 요구하고 관철될 때 까지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밖에 ▲한약학과 학생들에게 약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한약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 ▲한방 의약분업의 조속한 시행일정을 제시하고 한의사 편중정책을 시정할 것 ▲보건복지부 직속으로 `의료일원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것 ▲약국한약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전국 각 지부·분회에 한약대책 비상기구를 구성, 무기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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