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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상사고 업무상재해 인정해줘야"

"의료인 자상사고 업무상재해 인정해줘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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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턴 주사바늘 찔려 간염 옮아 사망
의료기관 종사자 100명당 3건 사고 '노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다 주사바늘에 찔려 질병에 감염되는 등 병의원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자상사고에 대해 국가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에서 자상사고를 입은 의료인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 1999년 42세 간호사가 에이즈 환자의 혈당검사를 하다 주사기 바늘에 찔려 결국 에이즈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경찰병원 '인턴'으로 일하던 전모씨가 자상사고를 입어 간염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인 자상사고와 관련해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05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3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085건의 자상사고가 보고됐다. 연간 발생률로 보면 직원 100명당 2.97건 꼴이다.

자상사고는 주로 혈액채취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498명·46%)와 의사(334명·31%)가 당했는데, 사고의 주된 이유는 주사기 바늘(41%)과 수술에서 사용되는 봉합 바늘(12%)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자상사고를 유발한 환자 혈액 중 25%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14%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으며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도 1%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의료인은 항상 근무 현장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사고를 당해도 보상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8월 보건소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주사기에 찔려 B형 간염에 걸린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으나, 민간병원 종사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에선 1999년 주사기에 찔린 간호사가 C형 간염에 감염돼 약 2억여원을 배상 받은 사례가 있다.

의료인 자상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당국의 노력도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체액·혈액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자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 의료기구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대만도 '안전 주사기'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아의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8월 안전 의료기구 사용 등 응급실 감염관리 표준지침안을 마련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병원내 자상사고 문제는 에이즈 환자 등 혈액매개환자들의 진료권 문제와 의료인의 인권문제가 충돌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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