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료 장기체납자 14만여명 해외여행
국민연급 체납자는 56만명..."재산파악 철저히"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 체납자 수십만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가입자의 재산파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11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가운데 무려 56만491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실직 등 소득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예외자로 지정됐는데, 이들 중 2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19만1795명에 달했으며, 100회 이상 다녀온 사람도 274명에 이르렀다.
납부예외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2년 이상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가운데 7만8360명이 2009년 한 해 동안 1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우도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4만3897명이 23만8927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모두 4500억원에 달한다. 건보료 체납자 가운데 최근 5년간 10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1만4806명이었으며 500회 이상 다녀온 사람도 53명이나 됐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연금공단과 건보공단은 장기체납자들의 해외출입국 빈도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재산내역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성실 납부자와 일부 비도덕적인 체납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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