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법학회(회장 한동관)는 4일 오후 1시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종합관 401호에서 제1회 의료법령 및 의료판례연구회를 개최한 가운데 `뇌사 및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검토'와 `예방접종후 이상발생과 관련된 약화사고의 법적 책임' 두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다.
연세의대 손영모(소아과)교수는 최근 발생한 백신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통해 의학적 견지에서의 피해보상과 인과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백신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접종자에 대한 신중한 배려와 과학적, 의학적 전문지식의 축적과 백신이 안전하다는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알려진 과학적 사실들을 알기 쉽게 개념화하여 일반인들에게 인식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신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적인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조사와 보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예방접종 비용에 일정부문의 부담금을 부여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예방접종후 이상발생 피해 사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발표한 신현호변호사는 백신이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등 예방백신의 부작용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신체적 장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런 피해는 사회생활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참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사회는 이들의 희생을 통해 전염병으로 부터 집단방위라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는 사회방위를 위해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손실은 보상해야 하며 예방백신의 관리, 감독이나 입법을 소홀히 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예방백신해결의 접근방식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공급자 중심의 사고로 부터 소비자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고 문진표의 활용, 소아 단골의사제의 도입, 예진의사와 접종의사를 분리한 이원적인 체크 시스템, 백신부작용 신고체제의 확립, 백신피해의 적정보상과 함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법률적 정비 등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