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바른 광고 자정 필요
바른 광고 자정 필요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12.06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광고 적절한 제한조치 필요
현실적 가이드라인 제시돼야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올바른 의료광고를 위해서는 `심의기구'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정화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윤리위원회 산하 의료광고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한형일·의협 전 총무이사)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9∼10월 한달간 전국 개원의 517명을 대상으로 모두 19개 항목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의료광고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517명 중 276명(50.9%)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현재 이용하는 매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가 14.9%(77명)로 가장 많았고, 판촉물 또는 플래카드 10.6%(55명), 잡지 10.1%(5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광고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약 75%(394명)가 이를 찬성하거나 오히려 “광고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39.5%, 207명), “광고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응답자(19.3%, 100명)를 훨씬 앞섰다.

광고제한 조치를 찬성하는 응답자 중 63.7%(121명)는 어떤 매체를 통한 광고도 허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고, 잡지(16.3%, 31명) 및 일간신문(15.8%, 30명)에 대한 제한조치를 각각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제가 있는 의료광고 중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광고형태는 1위가 일간신문이나 여성잡지의 `광고성 기사'(74.7%, 386명)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TV 및 라디오 등 건강관련 프로그램(11.2%, 58명), 판촉물 및 플래캐드를 통한 광고(4.1%, 21명), 인터넷 배너광고 및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2.5%, 13명)를 지적했다.
 
또한 일간신문이나 여성잡지에 게재되고 있는 의료관련 기사에 전화번호·홈페이지·주소 등을 기재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은 77.4%(400명)가 “정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과장된 기사내용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전화번호 기재 ▲기사(칼럼) 형식의 의료광고자구 ▲선정적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응답자가 “적절치 않거나,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많은 회원이 `적절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에 따라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