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19억원 '줄줄'
의료급여증도 2억여원 불법이용 '적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불법 도용해 급여혜택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5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건강보험증의 대여·도용으로 빠져나간 보험료가 19억여원에 달한다<기사 아래 표>.
2007년 3억 6000여만원이던 대여·도용 급여 지급액은 올해 8월까지 6억 1000여만원으로 4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주민등록말소, 보험료 체납, 불법체류, 국적상실, 재외교포 등이 주된 이유였다.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해 불법수급을 받는 규모도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7명이 적발, 2억여원이 불법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급여증 도용은 주로 지인이나 친인척의 도용 사례가 많았는데, 수급권자가 이용한 시설이나 요양원 관계자가 수급권자 퇴소 후 명의를 도용해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많았다. 포교원 스님이 수급권자의 명의를 도용해 48일 동안 68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손의원은 "도용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병의원의 본인 확인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 수급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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