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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수수료 의료기관별 최대 40배 차이

진단서 수수료 의료기관별 최대 40배 차이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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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최고 40만원 최저 2만원

의료기관별로 크게 차이나는 진단서 수수료와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김금래 의원은 서울시청에서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비급여수가 신고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사망진단서 수수료이 경우 강남구는 20만원인데 비해 도봉구는 5000원으로 40배나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3주 이상 상해진단서의 경우 M정형외과는 40만원, J의원은 2만원으로 20배 차이가 났다.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도 기관마다 큰 차이를 나타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공개한 국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10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초음파-갑상선은 최대 3.1배, 초음파-유방은 2.5배, MRI-뇌 2배, MRI-복부 1.7배, PET-뇌 2.8배, PET-전신 1.7배, 특실 39배, 1인실 6.8배 등 기관별로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특실비용의 경우 S병원(84.4평형)이 39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K대학교병원이 10만원으로 가장 낮아 약 39배 차이가 났다. 초음파 검사의 경우 갑상선 검사는 Y병원이 2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G대학교병원이 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갑상선 유방 검사는 S대학교병원이 20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G대학교병원이 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MRI 뇌검사도 병원마다 최고 80만7200원(조영제 포함), 최저 40만1000원으로 2배 이상 차이났다.

▲자료제공=김금래의원실

최 의원은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비용을 고지해야 하지만 실제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환자들이 비급여 비용을 제대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병원별·항목별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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