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1일'학교보건법 개정 관련 건의서'교과부 제출
대한병원협회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정화구역 안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 관련 건의서'를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이같은 건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경재)'와 공동으로 11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공청회에선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용 및 외주처리비용의 합리적인 산정 방안 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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