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환자 진료하는 게 제멋대로 드나드는 거냐" 항의
전공의가 환자의 동의 없이는 진료실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양승조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의사 앞이고 진료 목적이더라도 자신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야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이라면서 "임산부나 환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3자가 제멋대로 드나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21일 "대표적인 기피과목인 산부인과 전공의를 교육하는 과정을 문제삼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며 "대면진료를 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 몸담은 국회의원이 '제멋대로 드나든다'고 폄훼한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진료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사 관계이며, 진료를 위해 환자가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진료과정"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또 "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의사는 설명과 주의·비밀준수의 의무가 있다"며 "비상식적이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뿐 아니라 형법상의 수많은 조문을 통해 환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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