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각 시도는 매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예탁금을 공단에 예치해야 하나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10월과 11월 예탁금을 예탁하지 않아 10월부터 11월 29일 현재까지 체불액이 무려 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2001년 9월 이전까지의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해 9월 18일 추경예산 4,500억원을 편성, 각 시도에 배정하는 긴급 수혈정책을 폈으나 지방의회 예산심의가 늦어져 2개월 이상 지연된 바 있다. 또한 2000년 추경예산 2,354억원을 10월 27일 배정했으나 7일 현재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예산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지자체의 지연지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병협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이 매년 30% 증액되고 있음에도 체불진료비가 증가되는 원인에 대해 "의료급여 진료비 중 약 24%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체불된 의료급여 진료비를 다음해 정부 추경예산에서 지원받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저소득 국민의 건강문제를 책임져야 할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책무를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불성실 예탁 가산금과 지연지급 연체이자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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