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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보험약가 산정 진통

글리벡 보험약가 산정 진통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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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미국 FDA가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승인한 이후 6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국내시판 허가를 받은 노바티스의 `글리벡'과 관련,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는 희망을 주었으나 보험약가 산정 과정의 진통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글리벡을 수입공급하는 한국노바티스가 1정당 2만5,000원의 약가를 신청했으나 8월21일 심평원은 약제전문위원회를 통해 1정당 1만7,862원으로 결정, 노바티스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진통이 시작됐다.

노바티스는 이같은 결정의 수용을 거부하고 1정당 2만5,000원의 기존약가를 고수, 보험등재에도 불구하고 공급중단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바티스는 2만5,000원대의 약가로 고시할 경우 모든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기증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환자 모임과 시민단체 등이 글리벡의 약가인하를 강력히 요구, 1정당 1만1,370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현재 약가가 결정된 국가는 스위스·미국 뿐이며 이들 국가는 통상 의약품가격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한편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의 약가는 미국의 50%수준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 7개국의 보험약가 평균의 65%를 상회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바티스가 11월 19일 최종적으로 약가결정에 불복, 현행 보험 약가제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근거자료 없이 외국의 책정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행위는 다국적 독점기업의 횡포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신약개발의 궁극적 목표가 이윤추가가 아닌 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대원칙과 약제의 공공적 성격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환자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국가와의 약가협상에 대비한 노바티스의 명분과 실리를 위한 제안”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노바티스가 약가고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글리벡은 보험적용을 받더라도 환자 1인당 본인부담금이 매월 약 61만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의료계와 공동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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