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건강보험법개정안 심의
지원금 차액 발생시 '사후 정산' 명문화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원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차기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추계됨에 따라 매년 실제 지원액은 법정 규모보다 적은 실정이다.
실제로 2007년과 2008년도에 각각 3102억원, 4592억원이 과소 책정됐다. 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기금 총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지원금액은 100분의 5에 그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주승용 의원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정부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나중에 이를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오는 12월말로 종료되는 정부 지원 한시규정을 폐지,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 자산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등 방법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산 운영 및 관리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원희목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의무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건보법 개정안과 함께 존엄사의 개념과 절차, 요건 등을 법제화한 존엄사법안(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과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약국 개설권자에 '법인'을 추가한 약사법 개정안(한나라당 유일효 의원 대표발의), 의약품 부작용 등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기관 설립을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민노당 곽정숙 의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각각 대표발의)도 논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