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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한의사 IPL 소송 적극 대응
피부과의사회, 한의사 IPL 소송 적극 대응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11.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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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회장 "충분히 자료 만들어 제출"

현대 의료기기 IPL(Intensive Pulsed Light)을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놓고 현재 형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와 협조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범 피부과의사회장은 14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추계심포지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PL 소송은 2006년 한의사 CT 소송과 마찬가지로 단지 장비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며 "충분히 반박할 자료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7월 IPL을 이용해 시술한 S한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같은 해 12월 검찰은 약식기소했다. 해당 한의원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 올해 4월 1심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왔으나 7월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본지 8월 16일자 커버스토리 참조).

'IPL 소송의 중요성에 대한 의료계의 인지도가 이전 CT소송에 비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회장은 "2심 선고 후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아직 기자회견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에는 나서지 않았다"며 "앞으로 한의사의 IPL 시술의 위법성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계심포지엄에서는 피부과 보드를 갓 취득한 전문의들을 위한 '비기너 세션'과 긴 시간동안 권위 있는 전문가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모닝 세션', 짧은 시간에 말로 설명이 어려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동영상 세션', 색소성 질환과 피부체형관리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패널 디스커션' 등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와 함께 200여명의 피부과 전문의와 700여명의 병원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3월부터 소아청소년 사회복지시설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최윤영 홍보이사(2003년 미스코리아 진)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몇번 오다 말겠지' 생각하고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피부과 선생님들을 보고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봤다"며 "기회가 된다면 연말에 후원의 밤 행사를 열어 재정적 후원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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