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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조영술만 해도 검진기관 인정해야"

"위장조영술만 해도 검진기관 인정해야"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11.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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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영희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장

최영희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장
"내시경뿐 아니라 위장조영술만 시행하는 의료기관도 위암검진기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최영희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장은 15일 추계연수교육 및 총회가 열린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검진 지정 의료기관의 자격기준을 완화했지만 위암 부분에 대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이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전에 위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내시경과 위장조영 장비 둘 다 필요했지만, 2008년부터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내시경만 있어도 검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위장조영술만 하는 경우는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참고한 관련 보고서에서 위장조영술의 정확도가 내시경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기 때문.

"검진의 정확도는 내시경이 위장조영술보다 우수한 게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1~2%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보고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출장검진 위장조영술 데이터를 대거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당시 영상의학과학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위장조영술의 경우 내시경과 달리 소독과 관련한 문제가 없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며 "내시경을 갖추지 못해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의 경우 위장조영술 장비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보고만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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