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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뉴스결산4]7.1고시 의료계 반발

[2001년 뉴스결산4]7.1고시 의료계 반발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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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수가인하 거부 투쟁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차등수가제 시행방안과 함께 처방료·진찰료를 통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에 따라 의·약사는 1일 75건을 기준으로 진찰 또는 조제건수에 대해 100% 수가만을 인정받고, 75건을 넘어 75∼100건은 90%, 101∼150건은 75%, 151건 이상은 50%만 받게 됐다. 또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되어 요양기관 종별과 전문과목군에 따라 초진 및 재진진찰료가 달라지게 됐다.

내과를 비롯해 소아과·가정의학과·신경과·정신과·결핵과는 가군, 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마취과·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재활의학과는 나군, 진단방사선과·치료방사선과·핵의학과·응급의학과·임상병리과·해부병리과·산업의학과·예방의학과·기타 전문과목,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 치과 등은 다군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초진료는 의원급 가군이 11,500원, 나군이 10,900원, 다군이 10,500원이며, 병원은 가군이 11,800원, 나군이 11,200원, 다군이 10,700원, 종합병원은 가군이 15,100원, 나군이 12,200원, 다군이 11,000원, 대학병원은 가군이 15,700원, 나군이 13,000원, 다군이 11,900원이다. 또한 재진료도 이에 준하여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 수가인하 고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시 거부' 투쟁에 돌입했다.

의료계는 1단계로 종전수가(2,200원 본인부담) 체계를 고수하는 방법에서 투쟁 수위단계를 높여 단축진료, 5일근무과 함께 현행법 위반이라며 고시철회의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도 병행하는 등 강경투쟁으로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맞대응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문과목간의 차등진찰료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의료계의 새로운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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