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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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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에서도 주의해야 할 양도세
▲ 김예나(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를 많이 하는 자칭 주식 전문가 A씨.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주식을 매매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통상 주식을 사고 파는데서 발생한 이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던 A씨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당황하게 되었다. 수소문한 결과 A씨가 2008년도 장외에서 거래한 주식에서 실현했던 이익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만 양도세가 발생하는 줄 알았다고 항변해 보았지만,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도 가산세까지 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처럼 주식을 사고 팔 때에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식은 주로 주가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다. A종목을 1만원에 사서 2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이 때 발생하는 1만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장내에서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통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 세금을 스스로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한 경우란, A씨와 같이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해외주식(국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 등이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거래를 했다면, 이는 본인이 알아서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항목이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

일단 장내가 아니라 장외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와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는 본인이 거래를 하면서 인지하기 비교적 쉬운 상황이다. 그런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가의 변동으로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주주는 지분율 요건과 시가총액 요건 두 가지로 판단하며 이 중 하나만 충족을 해도 대주주에 포함된다. 지분율 요건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는 3%이상(코스닥상장법인은 5%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시가총액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100억원 이상(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는 50억원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이러한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통상 전년도 말일이 된다. 따라서 내년을 생각한다면 12월은 특히 중요한 달이 된다. 연말에 기준 이하로 맞추어 놓는다면 그 다음연도 한 해 동안은 대주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한 종목의 주식이 아주 많은 경우라면 억지로 세금 때문에 주식으로 대량으로 파는 것은 어리석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준을 약간 초과해서 오가는 정도라면, 노력해 볼만 하다. 예를 들어 연말이 다가오는 데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110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부 매도해서 100억 미만으로 맞추어 놓으면 다음년도 1년 동안은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하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요건은 본인 주식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들의 주식을 모두 합해서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분율 요건의 경우는 직전 연도에 3% 미만을 보유했더라도 올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3%를 초과하게 되면 이후에 파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한편, 최근 개인들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해외주식의 경우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반면, 개별 해외주식의 종목을 사고팔면서 생기는 이익은 본인이 알아서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양도세율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규모나 대주주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에서 30%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정확한 세율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세는 양도한 날이 속한 분기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간과할 경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20%,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연 10.95% 부과되므로 대상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yenamong.kim@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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