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지원비·교통보조비 기본급으로 통합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시행…개방형 직위 확대
올해 공무원 보수가 평균 5.1% 인상된다. 공무원 보수는 2008년 2.5% 인상된 후 2009, 2010년 2년 동안 동결돼 왔다.
정부는 4일 제1차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 직종별 공무원의 보수는 총보수기준으로 5.1% 인상된다.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교통보조비(급에 따라 12∼20만원)는 기본급으로 통합,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행 54%에서 6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9급(이하 1호봉 기준)의 경우 지난해 82만 100원에서 111만 9400원으로, 8급은 93만 5100원에서 125만 8700원으로, 7급은 105만 2700원에서 141만 1700원으로, 6급은 118만 6100원에서 157만 3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5급은 145만 3000원에서 190만 7000원, 4급은 165만 6800원에서 213만 3800원, 3급은 190만 1000원에서 248만 9700원, 2급은 212만 6200원에서 275만 9700원, 1급은 238만 1100원에서 306만 5400원으로 인상된다.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 전부(최대 3년)를 호봉승급 기간으로 인정한다. 현재까지는 휴직기간 중 1년만 인정해 왔다.
공무원이 육아등을 위해 정상근무(주 40시간)가 아닌 시간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경우 1년까지는 시간제 근무를 한 것과 관계 없이 100%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 보수상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및 시행으로 현재 정액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이 민간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로 변경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을 개정, 올해부터 맞춤형복지비 가족점수 배정 때 둘째자녀는 100포인트(1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200포인트(2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1인당 일률적으로 50포인트(5만원)를 배정해 왔다. 아울러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1회에 한해 출산 축하금으로 최대 3000포인트(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시행
대학교원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립대학 교원(43개교, 1만 6700명)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성과평가(S, A, B, C)에 따라 보수가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
성과연봉은 평가 대상인원의 20%(S등급)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에서 2배 미만, 30%(A등급)에게는 1.2∼1.5배 미만, 40%(B등급)는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대학교원의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면 개편되는 점을 감안, 시행시기는 신임교원은 올해부터, 비정년 교원은 2013년, 정년 교원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한편, GP(최전방 경계초소)·DMZ(비무장지대)·서해 5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이 최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 중앙부처 과장급까지 개방형 직위 확대
지난해 12월 29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고위공무원단 위주로 운영되던 개방형직위를 관리자급인 중앙부처 과장급까지 확대키로 했다.
개방형직위는 민간인·타 부처 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 그동안 개방형직위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부처별 직위 수의 20% 내에서 의무화하되, 과장급은 부처 자율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과장급 직위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직위 수의 20% 내에서 개방형직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우선 2013년까지 전체 과장급 직위의 1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상정 등 대통령령 개정절차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