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보법 규정 법령해석 복지부에 회신
"위반행위 동기 등 고려해 공표 여부 결정해야"
보건복지부가 허위청구 의료기관의 명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공개토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 조항에 대해 "명단 공개는 복지부 장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는 해석을 내려 복지부에 회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제처는 회신문에서 "현행 건보법은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반드시 그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법제처는 그 이유에 대해 "법조항에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표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밝히고 "또한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복지부장관에게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해 공표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두고 공표 여부를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장관이 공표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재량 행사의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법제처는 "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재량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합리적인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케 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의 위반행위·처분내용·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병의원 7군데 등 총 13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