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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업체 새 규정 허가취득 줄이어

팩스업체 새 규정 허가취득 줄이어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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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업체들이 식약청으로부터 무더기 고발당한 이후, 새로운 규정에 따른 허가 취득이 줄을 잇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9월 PACS 업체들을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PACS를 안정성 심사를 더욱 강화한 '2등급 의료용구'로 분류, 산업기술시험원의 심사를 거쳐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가장 먼저 식약청의 제조·품목허가를 취득한 업체는 메디페이스로서 이 업체는 9월21일 허가를 취득했다. 이어 ICM, GE메디칼시스템코리아, 마로테크, 대성메디테크, 네오비트가 각각 허가를 취득했으며 최근에는 12일 인포메드, 15일 메디칼스탠다드가 잇달아 허가를 받았다.

19일 현재 식약청의 허가를 취득한 업체는 총 10개 업체로 지명도 있는 업체는 거의다 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올해 안에 PACS 제조·품목 허가 업무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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