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주무부서 의료자원과 "아직 검토도 못했는데..."
조사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 처벌 언급 부적절
장중첩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한 4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가 "경북대병원 의사들의 처벌여부나 수위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허영주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의 의사 처벌여부나 수위와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는 "발언 취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의사들의 행정처분 주무부서는 응급의료과가 아닌 의료자원과"라며 "의료자원과에서는 (경북대병원 사건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행정처분 주무부서가 아닌 응급의료과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망사건과 관련된 특정 인턴과 레지던트의 행정처분 여부나 수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행정처분의 경우 보통 검·경이나 보건소의 행정처분 의뢰를 받아 검토 후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주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는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행정처분 의뢰를 받든, 주도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든 주무 부처인 의료자원과의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영주 과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응급실에 있던 소아청소년과 인턴과 레지던트 등 2명이 진료거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이들 전공의들은 의료법에 의거해 면허정지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가 4일 후에는 "인턴은 처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나 레지던트는 진료거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경권 의료전문변호사(의료법인 조율)는 "조사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응급실에 있던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진료거부를 했다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