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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의사자산관리전략 10대 Point ⑤
2011년 의사자산관리전략 10대 Point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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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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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적용되는 병의원,개인자산 세무환경의 변화

그동안 의원 경영을 위해 세무의 중요성은 여러번 강조됐다. 그러나 투자·부동산·보험·노무·자산관리·은퇴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언급이 적었다. 
<의협신문>은 2011년 경제전망을 통해 의사에게 맞는 세무설계는 무엇이고, 주식시장의 흐름과 투자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험관리전략으로서의 보험, 자산관리 방법 등에 대해 총 10회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최근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과 더불어 많은 정보들이 생성됐다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서울의 한 병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몇 년 전에는 경제신문 하나만 잘 보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가 최종적인 정보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또 경제일상을 접하고 있는 직업도 정보를 검색·검증하기도 어려운데 의사들처럼 근무환경이 의료시설에 집중돼 있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나한테 맞는 맞춤정보'는 더더욱 부족하다"고 한다.

의사들이 병원관련 세금뿐만아니라 가족재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절세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병원세금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절름발이식 세금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2011년 새해에 바뀌는 병 의원관련 세금과 개인, 가족재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 병의원과 관련된 세금

첫째,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의 유보이다. 세무사업계와 의료업계의 2010년 최대의 화두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1년 상반기에 재논의하기로 하고 유예결정을 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닌 아직 재도입에 대한 불씨는 남아 있다.

둘째,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이 400만원으로 인상됐다. 개원의 및 근로중인 의사분들의 최대 절세상품인 연금저축소득공제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 조정됐다.

매월 25만원씩 불입하던 소득공제금액을 10만원 늘린 매달 35만원으로 하면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400만원 한도를 맞출 수 있다. 현재 소득공제용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혹은 연금펀드를 가입하고 계신 분은 불입금액을 상향조정하면 된다.

셋째, 기부금제도의 한도 확대와 근로자의 지정기부금 이월제도이다. 개인기부금 소득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고, 그동안 개원의에게만 해당됐던 기부금이월공제가 급여를 받는 의사들에게도 해당되어 올해부터는 기부금공제한도를 넘어서는 기부금은 차후 년도에 이월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넷째,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가 2012년까지 연장됐다. 개원의는 원래 의료비와 교육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섯째, 의료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논란이 많았던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가 2011년 7월부터 시행된다. 즉,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쌍꺼풀·코 성형·유방확대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다만, 사시교정·안면교정술 등의 치료목적은 부가세를 면세한다.

■ 개인 또는 가족자산관련 세금

첫째, 해외금융계좌신고세도가 의무화된다.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2011년 6월부터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시 10(5)%의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둘째,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적용기준이 엄격화 된다. 그동안 부동산 별로 연간 임대료 등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를 적용해 부가세혜택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임대료 등을 합산하여 4800만원 기준을 적용해 간이과세자를 엄격히 적용하게 된다.

셋째, 다주택자(2·3주택) 이상인자와 비사업용토지 중과세(60%)가 2년연장(2012년까지) 연장된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2년연장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받을수 없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방법, 배우자증여를 활용하는 방법, 중과세 유예기간내에 처분하는 방법등을 고려해야 한다.

위에서 살퍼보았듯이 세무환경은 이제 포괄적이며 전방위적으로 개편시행된다. 따라서 올해는 세무적 자산관리에 따른 체계적인 점검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세무당국은 해외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와 함께 대자산가, 고소득자영업자의 지능적 탈세에 대비해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2011년 국세행정운영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또 국가적으로 고령화대비와 통일과 관련된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재원은 대부분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면 병원 및 가족재산에 대한 세금관리에 신경을 바짝 세워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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