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부터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단가(환산지수)를 놓고 장시간 회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건보심위를 열어 의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를 금년수준(환산지수 55.4)으로 결정,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대로 복지부의 기존 방침대로 수가동결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의 동결안이 상정된 가운데 20% 인상을 주장하는 의약단체와 9.2%인하를 요구하는 보험자단체간에 치열한 공방전으로 진행됐으나 합의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결국 합의에 실패한 건보심위는 `동결'과 `수가인하' 두 안을 놓고 표결에 붙여 참석위원 17명중 8명이 찬성한 동결안을 다수의견으로, 수가인하(6명)안을 소수의견으로 채택,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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