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장 구속영장

'불량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장 구속영장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2.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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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A간호조무학원장 구속

실습 한번 한지 않은 학원생에게 허위 이수증을 발급한 간호조무학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1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학원장 김모(51ㆍ여)씨를 구속하고 김씨와 공모한 엄모(50ㆍ여)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서울 영등포구에서 간호조무학원을 차리고 허위로 의료기관 실습 이수증명서 등을 작성, 학원생들이 정식 실습 없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 780시간 이수해야 하는 의료기관 실습을 하지 않은 학원생들에게도 특정 병원의 확인 도장을 날인, 허위로 실습 이수 증명서를 작성했다.

김 씨는 일반 간호조무학원의 등록비 약 300만원 보다 크게 낮은 150만~230만원을 받고, 교육 기간도 다른 학원이 1년인데 비해 이보다 훨씬 적은 3개월 안에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광고해 학원생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 학원에 등록한 정모(30ㆍ여)씨의 경우 이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증명서를 서울시 보건정책과에 제출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경찰은 허위 서류로 자격증을 취득한 학원생 5명과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2009년과 지난해 이 학원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학원생 18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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