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93년 이전에 제도됐거나 제조 년도를 알 수 없는 CT 321대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81대(25.2%)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부적합장치는 즉시 사용금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한편 나머지 25대(7.8%)에 대해서는 자진 폐기 및 양도 조치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월까지 유방촬영용장치 약 200여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 부적합장치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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