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급여의 연간 365일 이상 입원 수급자는 2000년(급여개시일 2000년 1월1일∼2000년 12월31일 기준)에는 10,540명, 2000년 하반기(급여개시일 2000년7월1일∼2001년6월30일 기준)에는 10,291명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상병이 86% 이상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장기입원 원인을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어 남수진 현상이 심화되고, 치매, 뇌내출혈 등 만성질환으로 전문 의학적인 치료보다 주로 장기간 환자관리가 필요한 경우 간병인력의 부재로 입원일수가 장기화 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자의 타 진료기관 진료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부당진료비를 환수토록 하고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남수진자 명단을 소속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면담을 통한 수급자 개별 관리를 요청했다.
또 장기입원 관리대책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별 진료내역 D/B를 구축하여 장기입원환자와 다수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등 남수진자를 별도 관리하고 장기진료 경향 기관에 대한 중점 관리 및 자율시정 통보제 등을 계속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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