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조찬토론회서 의료인-국민 한목소리로 지적
송우철 이사 "의사가 의사 편드는 구조? 기우에 그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을 주제로 조찬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제정안에 대한 평가는 달리했으나, 의료분쟁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료사고감정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 했다.
이날 환자단체는 의료사고감정단의 운영에 있어, 편파성이 배제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감정단에 포함된 의사들이 객관성을 잃을 경우 조정거부가 일반화되고 조정절차 자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의료사고 감정단을 공정하게 구성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 또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삭제되면서 의료사고감정단의 역할이 커졌다”면서 “의료사고감정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의료사고법의 운명과 장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정단이 간편하고도 신속, 공정하게 움직인다는 인식을 줘야 법률이 사문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환자와 의사 모두 따를 수 있도록 법 운영 방법을 찾는 것이 법 제정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의사가 의사를 편드는 구조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예를 보듯 의사라는 이유로 가이드라인을 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면서 “공정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증책임 전환규정 삭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가가 엇갈렸다.
환자단체 측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등을 들어 입증책임 전환규정 삭제에 대해 비판론을 제기했으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박지용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입증책임 전환규정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조정제도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무의미한 제도가 될 수 있다”면서 “입증책임 전환은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법 제정의 취지와는 달리 거시적으로 의료비와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무과실 보상 규정 또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료분쟁조정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