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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재정건전화특별법 통과
재정건전화특별법 통과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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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될 담배부담금을 갑당 현행 2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통과 시켰다.

이에따라 이 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출고분부터 2006년까지 갑당 1,000원 이상인 담배에 인상금이 적용되며, 담배값은 소매점 이익·부가가치세 등을 합칠 경우 인상요인은 182원이 되며 실질인상금은 갑당 2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민용 담배인 `솔'에는 부담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질인상금과 인상요인 간의 차액은 엽연초 경작농민 생산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 연간 6,600억원으로 추정되는 담배부담금은 지역보험재정에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수정, 지역과 직장의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담배부담금 액수를 놓고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부담금의 법안처리가 늦어져 추가로 발생한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부담금을 18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반대해, 당초 원안대로 15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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