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분쟁조정법 국회 통과 자축

대구시의사회, 분쟁조정법 국회 통과 자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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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차 정총서 세무검증제도 반대 결의…새해예산·사업계획 확정
일부 회원, 의협 회장·대의원회 의장 사퇴 주장 등 고성 오고가

 
대구시의사회는 24일 오후 7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자축했다.

또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이 의협회장 선거권 문제, 의협회장이 연루된 소송건등을 이유로 경만호 의협 회장과, 박희두 의협 대의원회 의장 '사퇴'를 주장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김광훈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는 의사들의 단결과 의협 집행부의 노력으로 성사됐다"며 자축을 했다.

또 "필수예방접종 예산 551억원이 한나라당 당론으로 결정돼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게 됐고, 면허신고제와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주는 의료법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하지만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세무검증제도는 더 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발생한 보험재정파탄을 충당하기 위해 진료비를 깎으려는 것은 안되며,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제형 대구시의사회장은 "대외적으로 우리 의사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이 있었다"고 그간의 사업을 보고했다. 또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준비할 것들이 많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당부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회장에 취임하면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이었는데, 아직 의료전달체계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 많다"며 "지난 1년동안 언론·정부·국회를 설득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결실만 남겨놓고 있다"고 격려사를 대신했다.

박희두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얼마전 대구시에서 응급환자 사망사건이 있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잘 극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시의사회가 더욱 하나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의 단합된 공동체가 됐으면 한다"며 "어렵지만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내외빈 인사에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승재 회원이 동원연구비 1000만원을 받았으며, 송광익 회장(대구경북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 의협신문과 보령제약이 공동으로 제정한 제27회 보령의료봉사상 본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의협회장 표창(상영호·최용석 회원) ▲제1회 대구광역시의사회 봉사상(조원현 회원) ▲감사패(오헌주·유영아·김재문·안득균·정윤자·김수용·박재권·임만호 씨) ▲공로패(정홍수·박진규·박태인 회원) ▲분회 모범직원 표창(김태환·박은옥·이희원 씨) ▲직원 표창(장문수·김세미 씨) 시상이 있었다. 이어 '대구시의사회 사랑의 합창봉사단'이 노래 공연을 했으며 김완섭 회원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대구시의사회는 2011년 예산 10억 1776만 2602원과 의사회간 보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의결했으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건으로 ▲건강보험수가 적정화 ▲조제위임제도 재평가 ▲진료과별 모든 심사기준 공개 등 진료비 심사 개선 ▲세무검증제도 반대 등 조세대책 ▲원격의료 도입 반대 ▲의료인력 수급 대책 ▲자율정화 활동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총액계약제 결사 반대 ▲의료광고 심의제도 시도의사회 이관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반대 ▲의사회 수익사업 추진 ▲지법인의 의료질서 문란행위 근절대책 마련 등을 채택했다.

한편, 2부 본회의에 앞서 의협 중앙회무 보고에서는 고성이 오고가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또 사업계획안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누가봐도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회원이 정확히 숫자롤 파악하자고 제안해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

중앙회부 보고시간에 권윤정 회원은 "의협 회장 선거방식을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 지금 소송중인데, 이를 바로잡지 않는 의협 회장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또 "의협 중앙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도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경만호 의협 회장은 "사퇴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한 뒤 "과거에도 총회에서 거수로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지금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선거방식을 바꿀 때의 문제만 따지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또 "총회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따지지 말고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회비를 낸 회원과 내지 않은 회원이 똑같이 권리를 누릴 수 없어 집행부에서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이 게시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간호대학 4년제에 대한 대책, 의료정책연구소 정책연구 활성화, 총액계약제·포괄수가제등에 대한 의협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회원들의 질의와 경만호 의협 회장의 답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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