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22일 성명 “식약청 조사 즉각 중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방 항암치료제 이성환, 일명 ‘넥시아’ 단속에 나서면서 한의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약을 판매한 강동경희대병원은 한약에 대한 식약청의 이해 부족으로 생긴 일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임상시험용 시험약을 판매했다는 허위사실로 대학병원과 대학교수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적인 조사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임상시험계획 승인만 받은 약 AZINX75를 강동경희대병원이 '넥시아'라는 이름으로 무허가 시설에서 생산, 고액에 판매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암환자협회 회원들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지 말라며 식약청 앞에서 연일 1인 시위를 진행, 지난 20일에는 대규모 시위단이 모인 항의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한의협은 “임상시험용 시험약 AZINX75가 처음 생산된 날짜는 2010년 11월 19일로, 압수수색 영장발부일(11.18) 및 압수수색일(11.23)에 AZINX75는 존재하지 않은 시험약이었다”며 “정당한 영장 발부라면 식약청은 판매된 무허가 임상시험용 시험약 AZINX75를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성환은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이 한약재를 구매한 후, 이를 한의사와 한약사가 직접 참여해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포제를 실시한다.
한의협은 "안전성을 확보해 표준화된 양질의 한약재를 사용하기 위한 포제과정을 무허가제조 등의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한의약에 대한 몰이해"라며 "양질의 한약처방을 제공하기 위한 한의약계의 노력을 범죄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병원교수의 진료시간에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물증도 없이 교수와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심각한 진료권 침해"라며 "식약청의 한의약 말살을 위한 수사가 지속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