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박 모씨등에 벌금 9억3천만원 선고
장기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마황·목통을 함유한 '마이웰빙지킴이'를 제조·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 모씨와 이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웰빙나라' 대표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9억3000만원,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3000만원을 선고하고, 제품을 위탁생산한 '지산식품'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3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9억2600만원 상당의 '마이웰빙지킴이' 총 1800kg(1만8000봉지)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제조·판매한 제품 1포(100ml)에는 마황(에페드린) 47mg~48.8mg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전문의약품 '에페드린' 1정에 함유된 25mg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양이다.
마황은 장기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혈압상승·어지러움증·환각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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