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는 의사의 전문의료행위"…'한방 침술행위' 주장은 허위
대한의사협회 IMS특별대책위원회 20일 조선일보 광고
대한의사협회 IMS특별대책위원회가 IMS를 한방 침술행위라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의협 IMS특별대책위원회는 20일자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 "IMS는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라며 "한의협이 일간지 광고를 통해 IMS를 한방 침술행위라고 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현혹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IMS특별대책위원회는 "IMS(근육 내 자극)는 척추·관절 및 근육의 만성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현대 해부학에 기초해 바늘 또는 주사액 등으로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시술하는 치료법"이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경혈이란 곳에 기를 조절한다는 한방의 침술행위와는 전혀 다른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IMS는 전세계 수십만 의사들이 시술하는 의료행위"라고 언급한 의협 IMS특별대책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10월 국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의료기술로 신청돼 전문교육을 받은 7000여명의 의사들이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등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시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IMS특별대책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도 IMS가 명확히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전제로 판결을 내렸다"며 "한의협이 IMS를 한방침술행위로 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의협 IMS특별대책위원회는 "관계당국도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신성한 의료행위를 담보로 더 이상 국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한의협의 허위광고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와 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IMS특별대책위원회는 의협 특별위원회 가운데 불법진료특위·의료일원화특위·한방대책특위 등을 비롯해 대한IMS학회 등 관련 단체 대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신민섭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