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 국내 제약사 7곳 약가 인하키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에 대한 첫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리베이트를 하다가 적발된 국내 제약회사 7곳 131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약가인하 최대 폭은 20%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를 하다가 적발된 제약회사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는 지난 2009년 8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이번에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진 7곳 제약회사는 물론 다른 제약회사들은 초 비상에 들어갔다.
이날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약가인하가 논의된 국내 제약회사는 동아제약, 구주제약, 일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영풍제약, 한미약품, 종근당이다.
급여평가위는 약가인하를 최소 0.65%에서 최대 20%까지 강제로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이같은 결정은 이의신청 절차(업체열람을 통한 소명기회 포함)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첫 강제 약가인하 적용을 받게 된다.
제약회사별로 인하율을 보면 종근당은 0.65%~20%대, 구주제약·동아제약은 20%대, 한미약품·한국휴텍스제약은 1.8%~4.5%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울산시에서 공보의 등이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사실을 검토하고 약가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가인하 조치를 받을 제약회사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2009년 8월 이후 리베이트를 하다가 적발된 제약회사가 대상이 됐으며, 법적으로 최대 20%까지 강제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급여평가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해당 업체들로부터 소명기회 및 이의신청을 거친 후 건정심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번에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 제약회사 관계자는 "첫 사례인만큼 입장을 밝히긴 곤란하다"며 이후 진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