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요양기관 14곳 발표...병의원은 7곳 절반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곳 발표...병의원은 7곳 절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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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홈페이지 6개월 동안 공표

보건복지부가 23일 거짓청구를 한 요양기관 14곳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병원이 2곳·의원이 5곳·치과의원이 1곳·약국이 1곳·한의원 5곳이 거짓청구 명단공표 기관으로 발표됐다.

거짓청구금액은 6억2300만원. 입원일수나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진료하지 않은 행위료를 청구한 경우, 비급여 진료로 환자에게 비용을 전액청구하고 급여 진료로 이중청구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19곳 가운데 14곳이 명단공표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 명단공표 대상이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보건소는 홈페이지에 11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고한다.

거짓청구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2010년 11월 13곳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복지부는 소비자대표·변호사·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 기관을 선정하며 대상 기관에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해 행정처분과 명단공표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단공표를 연 2회 이상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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