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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tory IMS…제 자리 찾아주자

coverstory IMS…제 자리 찾아주자

  • 편만섭 기자 pyunms@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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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주장에 밀려 제대로 활용 못하면 모두에 불행
국민건강과 의학발전 위해 정부 빨리 용단 내려야

Cover Story

▲ IMS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안강 차의과학대학 교수가 시술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IMS(근육자극에 의한 신경근성 통증치료법)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전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의료계는 '한방침술과는 다른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주장하고, 한방 쪽에선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모두 한방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은 13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엄 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온 후 문제가 더욱 꼬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침술은 한의사의 명백한 의료행위임이 대법원에 의해 다시 입증됐다'며 재판결과를 왜곡하면서 의도적으로 들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 발 더 나아가 18일자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이번 판결로 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시술 역시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워 의료계를 자극했다.

'후안 무치'·'적반 하장'이란 용어까지 써가며 "IMS 불법시술에 대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는 등 의료계를 향해 무차별 포문을 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가만 있지 않았다.

광고를 통해 "IMS를 한방 침술행위"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한의사협회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13일 'IMS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가 하면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한의사들의 불법사례 수집에 나서는 등 사실상 전면전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한의사협회 역시 17일 "협회 차원의 '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의료계와의 일전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태백 엄 원장 사건 내용=법적 다툼의 빌미를 제공한 태백시 엄 모 원장 사건을 되돌아 보자.

2004년 6월 28일 태백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이 태백 A의원에 들이 닥쳤다. 환자 7명이 진료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침대에 눕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침을 이용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환자들은 머리 어깨·팔목 무릎 등에 여러개의 침을 꽂고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다. 보건소 공무원들은 엄 모 원장이 환자들을 상대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 엄 원장으로부터 '내원한 환자들에게 침을 이용해 의료행위를 했고, 환자 1인 당 15분 정도 침을 꽂은 상태로 있다가 빼낸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침술행위를 한 책임을 물어 2004년 12월 13일 엄 원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엄 원장은 2005년 1월 자신의 행위는 "침술이 아니라 IMS"라며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때부터 지루한 법적 다툼이 이어져 내려 오고 있다.

◇엄 원장 재판 경과=재판 경과를 간략히 살펴 본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7월 6일 "원고(엄 원장)가 환자들에게 시행한 시술행위는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IMS 시술이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의학의 침술행위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행위는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시술행위가 의사는 할 수 없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도 취소한다"고 판결, 엄 원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울고등법원은 IMS시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고법은 "어떤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IMS시술은 의학적 근거 치료방법 등에 있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비록 IMS시술 과정에 침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IMS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동일하다거나 그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 IMS가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란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법원은 "원고의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고등법원)이 이 사건 시술행위가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침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 요약=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원고인 의사가 침술행위를 했기 때문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고등법원은 "원고의 시술행위가 침술행위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1심 판결과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은 "IMS는 침술행위와 다르고, IMS시술 과정에 침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침술과 다르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IMS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행위를 침술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시 심리해 보라"고 주문한 것이다.

◇한의협의 엉뚱한 주장=판결 내용이 이러한데도 한의계는 'IMS는 침술'이라고 주장하면서,'의사의 IMS시술은 불법행위'라고 엉뚱한 쪽으로 몰아 가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1심 판결 직후 "'법원이 의사의 IMS 시술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오류를 범했다.

때문에 그 자료를 곧이 곧대로 믿고 보도한 언론사들이 오보를 내는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의협은 그후 고등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한때 잔뜩 움추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대법원 판결 이후 아전인수 격으로 판결 내용을 왜곡,'의사의 IMS 시술은 불법'이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 노경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IMS가 침술과 비슷하다면 이번 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마치 IMS가 침술행위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유화진 변호사(유화진법률사무소)는 "이번 대법원 판결문만 보면 IMS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도 "일단 원칙적으로는 엄 원장의 개인행위가 침술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심리 미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IMS와 무관하게 엄 원장의 행위가 한방침술인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침술은 한의사의 명백한 의료행위임이 대법원에 의해 다시 입증됐다"느니,"이번 판결로 IMS이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한의계 주장과는 사뭇 거리감이 느껴진다.

▲ 초음파 기기를 통해 IMS 바늘이 들어갈 시술 부위를 정확히 측정한 후에 IMS 시술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IMS 1996년 국내 첫 도입=IMS는 1996년 처음 국내에 도입됐다. 그때만 하더라도 침술을 둘러싸고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 다툼이 별로 없었다.

IMS가 임상의학적 근거에 바탕은 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의사가 해도 그만이고 한의사가 해도 그만'이라는 분위기였다.

IMS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안강 교수(차의과학대학).

"사실 처음 IMS를 국내에 들여 올 당시 의사와 한의사를 함께 교육시키려고 했다. 어차피 침을 이용한 시술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IMS 시술을 하다 기흉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한의사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자연히 생리학과 해부학적 지식이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교육시키는게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안 교수는 "경혈을 따라 피부에 얕게 찌르는 침술과는 달리 IMS는 근육이나 신경 주변·힘줄 등과 같이 피부 깊숙히 목적한 부분에 침을 꽂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며 "IMS 보급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시술자의 위기관리 능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한의사는 경혈 등 혈자리를 손으로 짚어 침을 놓는 반면 의사는 바늘을 병변 부위에 정확히 찌르기 위해 투시경·초음파·내시경 등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치료한다는 점에서 침술행위와는 다르다"며 "침 모양의 바늘을 쓴다고 한의계가 IMS를 불법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정부의 입장은=IMS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보자.

판결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는 IMS시술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요법이란 현대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과 학술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침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침술행위가 아닌 전기 또는 기계적 자극을 주는 방법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라면 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의료행위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동통치료를 목적으로 주사침을 이용하여 경피자극을 하는 행위는 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라고 볼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고 적혀 있다.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란 점을 당국도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S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 없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이를 해석하는 직역 단체마다 너무 달리 해석하는 바람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대법원에서 IMS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판결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복지부도 고심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 놓았다.

또 "복지부의 행보가 사법적인 판단과 엇박자로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판결문에 대한 양측 입장이 너무 달라 행정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복지부 내에서도 의료·한의·건강보험 등 여러 과에 걸쳐져 있는 사안이라 신속하게 결정하기 힘들다"고 말해 IMS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 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IMS 문제 올바른 해법은=IMS 문제는 결국 신의료기술 평가로 돌파구를 찾는게 올바른 해법이다.

그러나 복지부나 신의료기술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연구원 모두 법원 쪽만 쳐다 보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는 엄 원장의 개인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된 것"이라며 "고법의 최종 판결을 지켜 봐야 할 것 같다"며 여전히 법원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신의료기술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입장도 비슷하다.

신의료기술평가팀 관계자는 "IMS 신의료기술평가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전혀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일단 교통정리를 해 줘야만 평가에 착수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안전성·유효성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상태라면 IMS문제가 언제 풀릴지 종잡을 수 없다.

IMS는 지난 2000년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로 신청·접수된 후 서울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 등 대학병원에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

약 7000여명의 의사들이 이미 IMS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 했고, 2900여곳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 신청을 한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의료계 주변에선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5군데 가운데 1군데 꼴로 시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국이 IMS문제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어선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랜동안 IMS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 온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파티마영상의학과)는 "정부가 그 행위에 대해 결정을 안 내리는 것은 한의계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용단을 내리지 못하면 의학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의사들이 해부생리학적인 새로운 기전인 IMS를 통해 환자의 통증을 줄여줌으로써 편안함을 안겨주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이사는 "책임을 안지려고 미적미적하는 것은 의학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쪽의 편향된 시각과 부정적 인식에 밀려 유용한 치료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모두에게 불행이다.

이쯤해서 IMS에 제 자리를 찾아 주자.

시술할 능력도 없고,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도 없는 직종이나 직역의 손에 IMS가 휘둘리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된다.

늦긴했지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IMS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재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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