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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안은 의료기관 현실 망각한 제도
권익위 권고안은 의료기관 현실 망각한 제도
  • 편만섭 기자 pyunms@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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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복지부에 부당한 내용 권고했다"강력 비난
"환자와 의료기관 간 불신 커질지 모른다"우려

대한병원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에 권고한 의료비 청구· 심사 투명성 제고방안은 의료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와 대다수 의료기관에 지나친 행정제재를 가할 뿐더러 모든 의료기관을 부당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현실을 망각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병협은 26일 중립적 위치에서 국민과 의료기관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권익위가 과중한 행정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부에 부당한 내용을 권고했다고 강력 비난했다.

병협은 현재도 의료기관이 과도한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리적인 개선안과 부당청구 개념을 명확히 해 의학적 비급여로 선량한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행 요양급여기준을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지난달 권익위에 건의했었다.

병협은 특히 진료비 확인 및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에 앞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도 부당청구로 분류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권익위의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것. 또한 허위· 부당 납부 진료비에 대한 규제에 대해 현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후 심평원이 법정심사· 지급기간 초과 때 법정이자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당진료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을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 규정 마련에 대한 개선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진료비 관련 환자 권익보호 강화라는 명분 아래 권익위가 권고한 사항들은 현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평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심사를 하고 있어 오히려 이번 권고안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가중과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불신이 커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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