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 심의 추진

국회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 심의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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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지하철벽보 등 대상 포함
국회 전문위원 "불법 광고 차단 필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받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만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지하도·철도·공항·항만시설 등에 부착된 광고물이나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광고 등은 심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인터넷이나 지하철 벽보 등을 통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심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가 13일 상정, 논의에 착수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 사전심의 대상에 ▲교통이용 시설 및 교통 수단 광고물(지하철 역사 벽보 등)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광고 심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대현 수석전문위원도 개정안 취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은 "의료분야 등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한 전문분야에서 광고는 소비자가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현실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심의 받지 않아도 되는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사전심의 대상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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