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보의에 약제비 환수는 부당"

이낙연 "공보의에 약제비 환수는 부당"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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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진료하고픈 충정 이해해야...지자체 과도한 처분 '질타'

급여기준을 초과해 의약품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공중보건의에게 약제비를 전가시킨 일부 지자체가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13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전라남도 해남군은 지난 5월 31일 관할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원외 처방전을 발행함으로써 공단으로부터 약제비 환수를 처분받았다며 환수금액을 공보의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군 보건소에 해명을 요구하자, 보건소측은 신중한 진료를 위한 경고 차원이었을 뿐이지 실제로 공보의에게 부담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에 확인해보니 담당 실무자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타당하지 못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4월에도 경기도 용인시는 처인구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처방 약제비를 공보의들이 변상하도록 처분했고 현재 결과 확정을 위해 심의 중이다.

이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고의·중과실만 구상하도록 돼 있다"며 "공보의는 계약직 공무원인만큼, 기준 초과 처방 행위가 경과실인지 고의·중과실인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려 지자체에 시행하고 우려와 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보의들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하고 싶은 충정도 있을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 (초과 처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최소한 선의를 가진 공보의들에게 과도한 부담주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 초과 처방이) 좋은 뜻일 수도 있고, 의약품 리베이트 같은 다른 불미스런 이유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면밀히 파악한 뒤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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